전주서신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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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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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주요 사항 안내 >
제2조(운영 및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제3조(운영절차)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 성적확인 기간 및 추가시험 기간 ○ 학년초 1주일간 및 학년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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