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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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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신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7.16 조회수 145
첨부파일

<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주요 사항 안내 >

 

제2조(운영 및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제3조(운영절차)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 성적확인 기간 및 추가시험 기간

○ 학년초 1주일간 및 학년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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