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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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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서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01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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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주서신중학교 학교생활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 개정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새롭게 개정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게시 기간: 2023. 11. 1.(수) ~ 11. 8.(수)

. 의견 수렴 기간2023. 11. 1.(수) ~ 11. 8.(수)

. 의견서: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란' 활용

라. 의견서 제출: 11.8.(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안전부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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