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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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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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 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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