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스토킹 근절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10.26 조회수 277
첨부파일

2021.10.21일 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안내 및 홍보 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이란?

 

지속, 반복적 특성으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5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정통망을 이용,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스토킹 피해시 경찰에 신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21 원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WK-MOOC 온라인강좌 홍보 협조 요청
다음글 미래창작공방에서 즐기는 발명·메이커 여행 운영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