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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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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56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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