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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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5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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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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