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전파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해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왔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수) 오후 6시부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으니, 학생들의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 시설: PC방(위험요소: 밀집도, 군집도) 추가됨.
■ 방역수칙 준수: '이용자 수칙' 유심히 읽어보시고, 고위험시설 이용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中, 학생 이용시설과 관련된 '시설별 방역수칙' 발췌) 구분 | 사업주, 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학원 | - 출입자 명부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실내소독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공용차량 운행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 | - 출입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노래 연습장 | - 출입자 명부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실내소독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 출입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PC방 | - 출입자 명부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 물품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출입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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