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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박진수 등록일 19.03.08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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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중학교 공고 제2019 - 6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선유도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선유도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null)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939~ 312일까지(08:30~16:30)(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319(19:00~19:30)

           나. 선거장소 : 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학부모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보궐 정수 : 1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938

 

선유도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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