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2018.4.26.)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항목 표준안을 안내드립니다.
"배움과 꿈의 성장이 즐거운 우리 학교" 전/ 주/ 성/ 심/ 여/ 자/ 중/ 학/ 교/
2018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항목 표준안순 | 항목 | 세부 유형 | 기 준 | 점수 | 1 | 학교장 표창자 | 인성교육활동 우수자 | - 효행, 선행, 봉사, 예절 등 인성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유공 항목별 0.5점 및 표창 항목별 0.5점 | 진로활동 우수자 | - 각종 진로활동(꿈발표회 등)과 관련해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상벌점제 우수학생상, 밀알문학상 등 교과 관련 수상은 제외 | 2 | 자율 활동 | 유공자 (학생회) | - 학급 실장 및 부실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가톨릭학생회장 등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 우수자 (학급활동) | - 각종 자율활동(자치, 적응, 봉사, 행사)으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3 | 동아리 활동 | 유공자 | - 학교에 등록 및 승인한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한 대표학생 혹은 기장으로 동아리별 1명을 자율동아리 지도교사가 추천 - 학년별로 기수가 운영되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그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장 1명 추천 -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로 유공대상자는 되나 자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사정회의에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우수자 | -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각종 동아리활동 대표 및 기장을 제외한 구성원 중 지도교사가 추천 | 4 | 기타 학교활동 유공자 | - 도우미활동이나 학교생활 여러 분야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 및 인원 : 푸르미, 교통지킴이 중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학기별 1~2명이나 기타 인원 | 5 | 가산점 부여 제외자 |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