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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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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항목 표준안
작성자 김민석 등록일 18.04.26 조회수 513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2018.4.26.)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항목 표준안을 안내드립니다.


"배움과 꿈의 성장이 즐거운 우리 학교"

전/ 주/ 성/ 심/ 여/ 자/ 중/ 학/ 교/


2018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항목 표준안

항목

세부

유형

기 준

점수

1

학교장

표창자

인성교육활동

우수자

- 효행, 선행, 봉사, 예절 등 인성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유공 항목별

0.5

 

 

표창 항목별

0.5

진로활동

우수자

- 각종 진로활동(꿈발표회 등)과 관련해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상벌점제 우수학생상, 밀알문학상 등 교과 관련 수상은 제외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생회)

- 학급 실장 및 부실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가톨릭학생회장 등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우수자

(학급활동)

- 각종 자율활동(자치, 적응, 봉사, 행사)으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 학교에 등록 및 승인한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한 대표학생 혹은 기장으로 동아리별 1명을 자율동아리 지도교사가 추천

- 학년별로 기수가 운영되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그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장 1명 추천

-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로 유공대상자는 되나 자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사정회의에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우수자

-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각종 동아리활동 대표 및 기장을 제외한 구성원 중 지도교사가 추천

4

기타 학교활동

유공자

- 도우미활동이나 학교생활 여러 분야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 및 인원 : 푸르미, 교통지킴이 중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학기별 1~2명이나 기타 인원

5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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