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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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02 | 조회수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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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첨부파일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5조(교외체험학습 등) ① 교외체험학습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지침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3.3.> ②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국외 어학연수 등,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솔하는 모든 활동 및 사전 안내한 정기고사 기간 등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1.3.3., 2021.8.27., 2022.3.14., 2023.2.28.> 1. 교외체험학습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및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1일 단위 운영 및 출석 인정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단위 운영 및 출석 인정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2. 해당 신청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학생, 보호자에게 신청 허가 여부를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운영하되,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취합하여 5년 이내 보관한다. 3. 제2호 단서에 따라 당해 학생은 다음 각 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결 등에 대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되, 학교장은 매 학년 초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가. 국내 체험학습 나. 국외 체험학습 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당사자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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