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02 | 조회수 | 1417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첨부파일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5조(교외체험학습 등) ① 교외체험학습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지침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3.3.> ②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국외 어학연수 등,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솔하는 모든 활동 및 사전 안내한 정기고사 기간 등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1.3.3., 2021.8.27., 2022.3.14., 2023.2.28.> 1. 교외체험학습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및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1일 단위 운영 및 출석 인정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단위 운영 및 출석 인정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의 가정학습은 운영 전날까지 또는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 최소 3일 전까지 당해 학생의 학급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신청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학생, 보호자에게 신청 허가 여부를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운영하되,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취합하여 5년 이내 보관한다. 3. 제2호 단서에 따라 당해 학생은 다음 각 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결 등에 대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되, 학교장은 매 학년 초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가. 국내 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감염병위기경보 단계 ‘심각 또는 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가정학습 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나. 국외 체험학습 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당사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이전글 | 제414차 민방위의 날 전국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안내 |
---|---|
다음글 | [알림] 2023학년도 출결처리규정 및 결석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