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0.5.7., 2021.3.3., 2021.8.27., 2021.10.22., 2022.3.14.> 각종 출결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결석 | 평상시 | 고사 기간 | 출석 인정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및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 -경조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백신 접종(당일~2일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연 57일 이내) -극심한 생리통(월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 3회) ※증빙서류(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 -학교 등 대표로서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조치로 인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로 인한 일시보호, 치료, 요양 기간 -학습부진아 등 상담 및 숙려제 등의 교육활동 참여 기간 -학교장이 허가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및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 -경조사 -코로나19백신 접종(당일~2일차)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 -학교 등 대표로서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조치로 인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로 인한 일시보호, 치료, 요양 기간 -학습부진아 등 상담 및 숙려제 등의 교육활동 참여 기간 -학교장이 허가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질병 | -질병(5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건강장애학생, 보호필요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불참 -기저질환 민감군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 나쁨 이상 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전 유무선 연락하여 확인된 경우 | -질병(5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건강장애학생, 보호필요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불참 -기저질환 민감군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전 유무선 연락하여 확인된 경우 -극심한 생리통(월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 3회): 질병결시 처리(80% 인정)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의료적 증빙) 제출 | 기타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적 사유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합당한 사유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적 사유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합당한 사유 | 미인정 |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생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유책 사유 |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생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유책 사유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미인정결시 처리(최하점의 차하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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