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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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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21.08.24 조회수 305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지켜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출장) 수도권: 원칙적 금지 / 수도권 외 : 최대한 자제



(모임·행사 등 지침 준수) 사적모임 4명이상 금지, 모임·행사 50명 미만 제한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환기를


안내 (하루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적모임 예외 관련 방역수칙 변경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

모임

예외

해당

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돌잔치(16)/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

돌봄/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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