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6.14~7.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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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희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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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6.14~7.4) 안내드립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수칙 등 이 외의 자세한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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