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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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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21.06.04 조회수 18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4568(2021.5.31.)

2.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적용기간: 2021.6.1.() 0~ 2021.6.13.() 24

. 적용지역: 전국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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