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2018년~2022년·잠정)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약 27%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다음으로 많았다.
야외활동 후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온에서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위험이 있어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원칙은 개인위생 관리로 손 씻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온 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한 후 섭취한다. 굴 등 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세척한 식재료는 냉장 보관한다.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철저하게 세척·소독을 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도 중성세제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달걀·육류 등을 냉장고 보관할 때는 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조리된 음식은 빠르게 식혀서 냉장 상태로 보관한다.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김밥 등과 같은 조리식품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교육부, 복지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식중독대책협의회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중독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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