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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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9.17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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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성내초등학교
o 목적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실질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o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위생·안전 현장확인은 연2회(학기별 1회)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급식운영 평가는 연1회(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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