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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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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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규정함 -학교 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의 지침에 따름 2. 주요일정 -2026. 4. 1. 교장·교감·교무 협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협의 -2026. 4.13.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 3, 학생 3, 학교운영위원 1 -2026. 4.21. 학교누리집에 자료 탑재: 학교규칙 개정에 필요한 자료 -2026. 4.29. 교원 협의회: 전부개정규칙안 협의 -2026. 4.29. 제1회 심의위원회 회의: 전부개정규칙안 심의 -2026. 5. .~6.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학교누리집·SNS 등 ? 교직원: 협의회, 내부통신망 ? 학부모: 가정통신문(5.6.수) ? 학생: 전교학생자치회[다모임](6.24.수) -2026. 6. . 제2회 심의위원회 회의: 특별히 협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생략 -2026. 7.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8. .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6. 8. .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3. 제1회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2026. 4. 29. (수) 16:00, 학교 교무실, 해당 위원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4. 27. (월) 까지 학교에 제출 4. 의견 제출 -의견수렴 기간: 2026.4.21. ~ 6.30.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붙임 1-1. 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문만 있음) 1-2. 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 기초자료(근거, 개정전 규칙 등) 2. 제1회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 3-1. 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학생 3-2. 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학부모 3-3. 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교직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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