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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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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1차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3.25 조회수 49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붙임과 같이 1차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생활규정 15(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학생생활규정 제23(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신설

-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학생생활규정 제13(생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 03. 01. 세행에 따른 개정사항

- 학생생활규정 26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매년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3] 신설

 

첨부파일 살펴보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최종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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