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1차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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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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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붙임과 같이 1차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생활규정 제15조(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학생생활규정 제23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신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학생생활규정 제13조(생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 03. 01. 세행에 따른 개정사항 - 학생생활규정 제26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매년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3] 신설
첨부파일 살펴보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최종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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