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출결상황 (결석 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관리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6학년도 출결상황(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 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결석 종류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결석사유 

제출서류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와 대회 참가 공문 등 참가 확인, 의사소견서

교환학습은 학교 문의

3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3일 이전 신청서 승인,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

결석 신고서와 공문 등 참가 확인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결석 신고서와 공문 등 참가 확인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입양

본인 

20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결석 신고서와 청첩장, 장례식장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결석의 종류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구분

결석 사유 

제출 서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 신고서와 처방전(또는 약봉투 등)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 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건강장애학생, 기저질환, 만성질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자 세부사항 담임 확인 

결석 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등)

결석 신고서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또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기타 결석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련,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글 제16기 성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