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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상황(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 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결석 종류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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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 |
제출서류 |
1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
2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신고서와 대회 참가 공문 등 참가 확인, 의사소견서 교환학습은 학교 문의 |
3 |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3일 이전 신청서 승인,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
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 |
결석 신고서와 공문 등 참가 확인 |
5 |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결석 신고서와 공문 등 참가 확인 |
6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입양 |
본인 |
20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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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와 청첩장, 장례식장확인서 등 증빙서류 |
7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
◆ 결석의 종류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구분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결석 신고서와 처방전(또는 약봉투 등)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결석 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건강장애학생, 기저질환, 만성질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자 세부사항 담임 확인 |
결석 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등) |
결석 신고서 |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또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기타 결석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련,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
결석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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