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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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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20 조회수 1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자녀가 임기 동안(2026.3.1.~2028.2.29.)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선정 방법

학교장 추천 => 고창교육지원청 심사 선정 => 교육장 위촉

위촉(활동)

기간

2026~2027학년도(2026. 3. 1.~2028.2.29.)

제출 서류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기한

각 학교 제출 기한 기입

제출 방법

큐알코드, 메일, 인편 등 각 학교 접수 방법 기입

문의

각 학교 해당 업무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필요 정보 기입

기타

각 학교에서 필요 공고 관련 정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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