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가정으로 안내드리고, 가정에서 학교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학교의 약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 잘 지켜져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학생>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내 인권을 존중하듯 친구의 인권도 존중하겠습니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언어폭력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고 무례한 행동을 자제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과 물건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부모/보호자>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 교와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언제나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 <교사> ?배려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소통하며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가르치겠습니다. | 2025. 3. 31. 성 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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