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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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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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함 2.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함 4.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5.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6.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함 7.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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