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금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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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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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출제금지) 및 제13조(지도.감독), 제14조(시정.변경 명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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