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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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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학기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금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9.26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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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정상화법 제8(선행출제금지) 및 제13(지도.감독), 14(시정.변경 명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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