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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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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및 체험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2.23 조회수 2684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변경되어 실시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연간 1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내용 보완>

관찰, , 수집,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방법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방문 할 때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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