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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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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안내문 및 출석인정을 위한 구비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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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증상(발열 37.5도, 기침이나 인후통, 오한, 콧물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가 이뤄질 경우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어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교할 때는 보호자 가정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 등교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등교 중지가 될 경우 먼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정 근거서류- 등교시 제출>

-등교중지안내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가정 확인서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증빙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보건당국 안내서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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