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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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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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나는 공적 공급 마스크를 어느 요일에 사나요? *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지참하고 태오난 연도의 끝자리 따라!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 가능 합니다.
*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상 3월 9일(월)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지참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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