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9 조회수 145
첨부파일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나는 공적 공급 마스크를 어느 요일에 사나요?

*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지참하고 태오난 연도의 끝자리 따라!

 

화 

 수

 목

 금

토, 일 

 1, 6

2, 7

3, 8 

 4, 9

5, 0 

주중에 못 산 사람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 가능 합니다.

 

*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상

3월 9일(월)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지참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이전글 청소년증 제시하고 공적마스크 구입 가능
다음글 코로나 대응 3월 셋째 주 가정통신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