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선동초등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
||||||||||||||||||||||||||||||||||||||||||
---|---|---|---|---|---|---|---|---|---|---|---|---|---|---|---|---|---|---|---|---|---|---|---|---|---|---|---|---|---|---|---|---|---|---|---|---|---|---|---|---|---|---|
작성자 | 오창진 | 등록일 | 21.04.09 | 조회수 | 54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선동초등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의 지원 나. 목 적:학생교육지원 및 복지비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세부사용내역」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 4. 기타
|
이전글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 |
---|---|
다음글 | 2020학년도 4분기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