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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선동초등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작성자 오창진 등록일 21.04.09 조회수 56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선동초등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 사업명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의 지원

. 목 적학생교육지원 및 복지비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 원안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

기부(모금)

이월금

1,000,160

1,000,160

이자

230

2021.03.01.~2022.02.28

230

장학금

600,000

지역 단체 등

600,000

합계

1,600,390

1,600,390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장학금

1,600,390

2021.03.01.~2022.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 장학금

1,600,390

※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세부사용내역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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