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8. 3. 17 규정 제1

1차개정 1999. 3. 26 규정 제2

2차개정 2000. 2. 25 규정 제3

                      3차개정 2000. 3. 11 규정 제4

                                                                 4차개정 2003. 10.21 규정 제5

5차개정 2004. 3. 20 규정 제6

6차개정 2012. 2. 23 규정 제7

7차개정 2013. 2. 14 규정 제8

8차개정 2016. 2. 16 규정 제9

9차개정 2016. 9. 21규정 제10

10차개정 2020.8.13.규정 제11

11차개정 2022.1.20.규정 제12

12차개정 2022.10.12.규정 제13

1장 총 칙

1(명칭) 이 위원회는 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1,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23조의5 규정에 따라 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4)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중임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6(위원의 당연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및 퇴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 된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2.14.)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정수는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3조 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1, 교원위원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신설 2013.2.14.)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3항의 위원수를 합한 7명으로 한다. (신설 2013.2.14.)

병설유치원이 휴원 또는 폐원될 경우에는 별도의 정수를 두지 않으며, 위원의 정수는 제1항에 따라 5명으로 한다.(신설 2021.1.20.)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1명으로 한다. , 교원위원 보궐선출시에는 교직원 2인만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0.)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 수와 위원정수(또는 보궐인원)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한 것으로 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입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소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2.)

16(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무보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학칙, 유치원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0.)

2. 학교 및 유치원의 예산안 및 결산(개정 2021.1.20.)

3.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개정 2021.1.20.)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0.)

10. (삭제 2021.1.20.)

11. (삭제 2021.1.20.)

12.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21.1.20.)

13. 학생 및 유아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개정 2021.1.20.)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 한 사항(개정 2021.1.20.)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 제1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 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삭제 2021.1.20.)

19(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1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20(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2.)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1(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2(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삭제(2012.02.08)

23(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4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5(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6(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8조 제12호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27(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8(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유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2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8장 규정의 개정

3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조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0. 3. 31까지로 한다.

부 칙(규정 제2)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3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2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10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3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2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2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8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0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