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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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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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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12.06 조회수 2250

맑고 밝은 품성의 창의적인 어린이를 키우는 선동초등학교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56462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교무실 562-7169 행정실 561-37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 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오전 9시 이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발생상황

내 용

출결증빙자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격리해제

확인서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자가격리

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음성결과서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등

음성결과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

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음성결과서

* 국내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된 자) 대상 수동감시

수동감시 대상 조건

1) 요건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 일 것

코로나19 임상 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2) 생활수칙: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관리 절차

1)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2)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3) 수동감시: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4)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5)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재택치료 개요

1)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2) 기간: 재택치료 10

3)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1)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2)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2021. 12. 6.

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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