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밝은 품성의 창의적인 어린이를 키우는 선동초등학교」 |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 | 우56462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교무실 562-7169 ☎행정실 561-3713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 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오전 9시 이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발생상황 | 내 용 | 출결증빙자료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 격리해제 확인서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 자가격리 통지서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 음성결과서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음성결과서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등 | 음성결과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 | 원칙 |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 음성결과서 |
* 국내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된 자) 대상 수동감시 | | | | □ 수동감시 대상 조건 1) 요건 ①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 일 것 ② 코로나19 임상 증상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2) 생활수칙: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수동감시 관리 절차 1)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2)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3) 수동감시: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4)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5)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 | | | □ 재택치료 개요 1)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2) 기간: 재택치료 10일 3)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1)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2)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2021. 12. 6. 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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