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자전거 안전운행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4.12 | 조회수 | 308 |
첨부파일 |
|
||||
등하교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3월 익산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차 대 자전거)
- 아 래 -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방법 】 ◎ 자전거 -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도로교통법 `18.9.28 시행) ◎ 전기자전거 :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 13세미만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3.22 시행) ◎ 개인형 이동수단 :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투휠, 원휠 - 법적지위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운전면허 필요, 안전모 착용 - 16세 미만 운전 불가, 보도?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 자전거 4대 안전수칙 】 ◎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20km)준수 ◎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금지 |
이전글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협조안내 |
---|---|
다음글 | 2019. 4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