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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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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자전거 안전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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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9.04.12 조회수 309
첨부파일

등하교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초··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3월 익산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차 대 자전거)

                                            

                                         - 아 래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방법

 

자전거

-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도로교통법 `18.9.28 시행)

전기자전거 :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 13세미만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3.22 시행)

개인형 이동수단 :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투휠, 원휠

- 법적지위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운전면허 필요, 안전모 착용

- 16세 미만 운전 불가, 보도?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자전거 4대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20km)준수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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