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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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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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제회는 피공제자 및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제도를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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