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19.04.09 조회수 230
첨부파일

우리 공제회는 피공제자 및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제도를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 만료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9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 및 국민신청실명제 추진 계획 안내
다음글 '아이의 마음, 엄마의 마음 미술치료 이야기/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