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가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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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28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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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5.~4.13.)을「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4월 13일까지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신문고 가입 및 안전신고를 통해 봉사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신고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
가. 인정기간:'18.2.5 ~ 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붙임 1.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기간연장) 1부. 2. 봉사시간인정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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