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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가시간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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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8.02.28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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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5.~4.13.)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413일까지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신문고 가입 및 안전신고를 통해 봉사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신고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

. 인정기간:'18.2.5 ~ 4.13(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고 학생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붙임 1.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기간연장) 1.

2. 봉사시간인정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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