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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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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아동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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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7.11.14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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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우체국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저소득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인 저소득가정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질환 및 의료비 부담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학생의 주소지읍면에 2017.11.24.()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0~ 12세 이하의 저소득 환아가정(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1개월 분)

. 신청방법 : ’17. 11. 24()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2 참조)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붙임 1. 사업안내문 1.

2. 사업관련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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