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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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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1.03.23 조회수 2424
첨부파일

맑고 밝은 품성의 창의적인 어린이를 키우는 선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56462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교무실 562-7169 행정실 561-3713

항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교 규칙()과 생활규정()이 탑재되어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이 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의견 수렴 기간: 2021.3. 23.() ~ 2021.3.29.()

학교규칙(), 생활규정() 탑재: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공지

1) 학교규칙 부분 개정

-생활규정에 있던 출결관리 부분을 학교규칙으로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규정 전면 개정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도교육청의 전면 개정 권고에 따름

3. 의견서 제출 방법: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읽어보신 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새로 첨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뒷장에 있는 의견서에 적어서 2021329()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드립니다.

4. 의견수렴 후 절차: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공포 및 보고 (가정통신문 발송 및 주요사항 안내, 학교홈페이지 공지)

2021323

선동초등학교장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_(부분개정 안)

( )학년 학생명:

학부모명:

내용

학부모 의견

학생 의견

동의여부(,×)

의견

13(출결사항 관리)

-생활규정개정에 따른 이관

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교육청 권장 사항

그 외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_(전면개정 안)

( )학년 학생명:

학부모명:

생활규정

학부모 의견

학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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