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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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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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교 규칙(안)과 생활규정(안)이 탑재되어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이 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견 수렴 기간: 2021.3. 23.(화) ~ 2021.3.29.(월) 학교규칙(안), 생활규정(안) 탑재: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공지 1) 학교규칙 부분 개정 -생활규정에 있던 출결관리 부분을 학교규칙으로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규정 전면 개정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도교육청의 전면 개정 권고에 따름 3. 의견서 제출 방법: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읽어보신 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새로 첨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뒷장에 있는 의견서에 적어서 2021년 3월 29일(월)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정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드립니다. 4. 의견수렴 후 절차: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포 및 보고 (가정통신문 발송 및 주요사항 안내, 학교홈페이지 공지) 2021년 3월 23일 선동초등학교장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_(부분개정 안) ( )학년 학생명: 학부모명: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_(전면개정 안) ( )학년 학생명: 학부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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