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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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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1.03.05 조회수 2380
첨부파일

1. 선동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하세요.

2. 교외체험학습 운영

  -2021학년도 부터 교외체험학습 15일이내(출석인정) 사용 가능, 15일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
  -감염병 단계가 경계/심각일 경우 사유란에 '가정체험' 기재하여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하여 30일 이내 출석인정 가능
  -학부모가 3일 전 담임에게 신청 -> 학교장 결재후 담임이 학부모에게 통보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보고서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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