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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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문초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22 | ||||||||||||||||||
2025학년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1) 전학,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으로 10일 이상),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위의 환불 규정에 따름.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예: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4)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5)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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