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수정 보완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2.04.21 조회수 83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이 수정 보완되어 안내합니다.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2)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격리기간 7일로 등교 중지될 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3)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5)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6)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이전글 2022학년도 6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