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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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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수정 보완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2.04.21 조회수 85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이 수정 보완되어 안내합니다.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2)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격리기간 7일로 등교 중지될 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3)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5)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6)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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