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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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문초 | 등록일 | 21.11.25 | 조회수 | 152 | ||||||||||||||||||
<환불규정이 수정, 보완 되어 안내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2)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의 자가격리 또는 동거 가족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등교 중지될 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3)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예: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5)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6)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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