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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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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1.11.25 조회수 151

<환불규정이 수정, 보완 되어 안내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2)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의 자가격리 또는 동거 가족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등교 중지될 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3)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5)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6)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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