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별 수강생 수에 따른 수강료 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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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아 | 등록일 | 17.04.10 | 조회수 | 440 | |||||||||||||||||||||||||||||||||||||||||||||||
항상 방과후학교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월 4주 기준으로 시간당 강사료가 33,000원(수용비 제외)이 초과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변경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수에 따른 수강료(강사료+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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