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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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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정혜심 등록일 20.10.22 조회수 817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법(제 49조 제1항 제의2-4호 제83조)개정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2020년 10월13일(계도기간 ~2020.11.12) 부터 10만원이하 (관리자, 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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