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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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혜심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8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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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제 49조 제1항 제의2-4호 제83조)개정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2020년 10월13일(계도기간 ~2020.11.12) 부터 10만원이하 (관리자, 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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