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학부모 연수(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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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숙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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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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