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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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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박옥조 등록일 20.05.07 조회수 544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장 및 신청서를 살펴보시고, 기안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image01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20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발급비용 : 무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구매시 활용 가능 )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 단체발급 : 사진1장과 발급신청서를 51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담임선생님께 희망자가 배부받아 작성)

- 개별신청발급 :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

(수요조사 결과 10건 이상이면 단체발급 추진, 10건 미만이면 개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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