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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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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선수납 안내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19.11.07 조회수 953
첨부파일
선수납 안내문.hwp (199.5KB) (다운횟수:71)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길라잡이 수강료 선수납 원칙에 따라 12월부터 방후학교 수강료를 선수납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 12월 수강료 1210일 스쿨뱅킹

변경 후

) 12월 수강료 1115~ 25스쿨뱅킹 (교재,재료비 포함)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전월 25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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